본문 바로가기
돈을 움직이는 힘

청년도약계좌 그게 뭐야? 가입 조건 및 신청기간

by 머니무브 2023. 3. 10.
반응형

지난 윤석열정부의 금융위에서 3월 8일 청년도약계좌의 운영 방향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가입 시기는 2023년 6월 경 출시 된다고 합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23년 6월에 오픈 예정, 지금은 청년희망적금, 미소드림적금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했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납입금액이 70만원이고 5년 만기형 적금입니다. 일반 적금과의 차이점은 5년이라는 긴 기간과 정부가 매달 2만 2천원 ~ 2만 4천원을 기여금 형태로 추가로 적립해주고 5년간 이자로 발생한 소득의 세금을 비과세해 준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는 과거 비과세 상품들이 기본 10년 이상 가입해야했던 걸 생각하면 기간이 반으로 줄여진 것이 현실성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은?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 7500만원 구간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음)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만 19 ~ 34세 청년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제외, 즉 일반 의무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
  •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하는 청년

위의 네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됩니다.

단, 기존 문제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상태이면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고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은 2023년 6월 ~ 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상세내용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고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로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현 금리 기준으로 한다면 4~5%의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소득기준 2400만원 이하 등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 해지 사유>

사망 또는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되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위의 특별 해지 사유를 제외하고 의무가입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한다면 가입기간 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되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가입하는게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실질 이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월 70만원에 기여금 6%가 붙게 되고 이는 74만2천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확정되는 금융회사의 이자수익이 추가 되어 만기시 500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 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만 가능

 

이렇게 보면 6000만원 이상인 청년들에게 해택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겨우 5년 적금에 3년 고정금리인데 이 경우 은행이자가 얼마나 나오냐가 관건일 듯합니다. 기존 시중은행과 이자 차이가 얼마 안된다면 비과세 혜택 말고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보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구간
1인 3,740,205원
2인 6,221,079원
3인 7,982,668원
4인 9,721,735원
5인 11,395,238원
6인 13,010,365원

분가를 안했거나 결혼을 한 경우 가구원의 소득까지 확인해야되는데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다면 소득분위에 걸릴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혼자 중위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족 중 고소득자가 있다면 세대 분리를 해야 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매년 중위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 올해 6월 출시해서 바로 가입하는 경우 22년도가 아닌 21년도의 소득금액증명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21년 보다 22년 소득이 적은 분들은 올해 가입하지말고 내년에 가입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이드만 발표한 시기라 일차적으로 알려진 내용만 간추려보았습니다. 추후에 취급 은행이 결정되고 금리가 확정되거나 가이드에서 변경된 사항이 나온다면 또 새로운 소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천, 하트, 광고 클릭은 포스팅에 많은 힘이 됩니다 :-)

 

반응형

댓글